언론연대, 신문법 개정안 입법 청원
언론연대, 신문법 개정안 입법 청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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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는 지난 4일 이종 매체간 겸영을 금지하고 특정인의 지분소유 한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누더기 법안, 반쪽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은 신문법에 대해 일부 신문사가 위헌심판 청구를 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하면서 누락된 사항을 보충해야 한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어 "일부 정당이 신문법 취지를 전면 후퇴시키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회 처리과정에서 개악을 저지하고 전향적으로 개선한 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개정안에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관한 법률' 명칭을 '신문등의 기능보장에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여론 다양성에 대한 보호를 별도의 장에서 명시했다.

언론연대는 또 특정인(특수관계자 포함)의 신문·통신사 지분 소유를 30%로 제한하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지상파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의 상호겸영과 지분소유 금지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 법인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신문시장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서 보급부수가 30% 이상인 전국신문은 해당 지역신문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론 다양성 유지를 위한 의무도 부과했다.

임의 조항이었던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와 신문발전위원회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연대는 특히 전국신문 상위 3개사의 발행부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거나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경영자료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여론 다양성 촉진을 위한 사업'과 관련한 신문발전기금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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