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천안시·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5.02.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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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1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로써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용이하게 됐다.

천안시가 3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이 이를 바탕으로 36억원을 출연해 천안시 소상공인들을 보증 지원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천안의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상점가 및 특화거리 회장 17인이 참석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출금리가 연 3% 수준이고 재단보증료가 연 1%로 고정돼 소상공인들이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천안 조한필기자

chohp1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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