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목사 조모(56)씨가 이같은 진술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치유캠프에 한 차례 참가해 소금물 관장 시술을 받았다"며 "최씨에게 교통 및 금전적인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에 최씨 사진이 게재됐다"며 "조씨 등은 유명인 최씨를 무면허 의료행위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경찰은 '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목사 조모(56)씨와 그의 아내 강모(63)씨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 목사 부부는 지난 6년 동안 암 등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환자들에게 9박10일간의 치유캠프를 연 뒤 소금물로 관장을 하거나 각종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에서 조 목사 부부는 환자들에게 소금물과 간장 외에는 다른 음식이나 처방받은 약 등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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