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마약 누명 美한인여성, 뉴욕검찰총장·경찰청장 등 56명 집단고소
매춘·마약 누명 美한인여성, 뉴욕검찰총장·경찰청장 등 56명 집단고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2.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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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뉴욕시, 뉴저지경찰청 3개 기관도 피소
평범한 애엄마가 직장에 출근했다가 매춘과 마약사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

뉴저지의 한인 여성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갇히는 고통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저지 릿지필드의 이모씨는 지난 26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경찰의 오인으로 성매매 및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부당한 옥살이를 하고 가족들까지 오랜 고통을 겪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남편 부모 등 6명은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 윌리엄 브래튼 뉴욕시 경찰청장, 켈리 도노반 뉴욕주 검찰차장, 필립 뱅크스 전 뉴욕시 경찰국장 등 뉴욕과 뉴저지의 경찰, 검찰 고위직과 수사팀, 국토안보부 수사요원까지 무려 56명을 집단 고소했다. 이중에는 두 명의 한인 경찰도 포함됐고, 국가(미국)와 뉴욕시, 뉴저지경찰청 등 3개 기관도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남편과 여섯살 아들, 부모와 함께 뉴저지 릿지필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평범한 여성으로 뉴저지 무나키에 있는 뷰티서플라이업체에서 세일즈 일을 맡고 있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경찰의 오인으로 매춘 및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8일 간 구치소에 갇히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2월12일이다. 이씨는 이날 직장에 출근했다가 사복 차림의 뉴저지주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손에 들고 있던 사진과 이씨의 이름을 대조한 후 다짜고짜 수갑을 채우고 연행됐다.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이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맨해튼을 중심으로 마약 파티와 불법 매춘을 저지른 한인 성매매 및 마약 일당으로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자신이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수배 명단에 있는 인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씨를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해 2월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을 근거지로 불법 성매매 행각과 마약 파티를 벌여온 기업형 한인 매춘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시스 2014년 2월1일 송고기사 참조>

당시 수사팀은 주소지(990 6애버뉴) 명을 딴 ‘990아파트’ 매춘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며 한인 16명 총 18명을 불법 성매매 및 알선, 돈세탁, 마약 유통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 및 수배령을 내렸다.

수사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맨해튼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롱아일랜드와 퀸즈, 브루클린 일대까지 소규모 업소 등을 운영했으며, 990아파트는 럭셔리 시설을 갖추고 ‘파티 팩(Party Pack)’이라는 성매매와 마약을 연계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당시 사건은 빌 브래튼 뉴욕시 경찰청장이 브리핑을 하는 등 뉴욕 주검찰과 뉴욕 시경(NYPD), 뉴저지주 경찰이 11개월 간 긴밀한 공조 끝에 올린 개가로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청장은 이씨의 사진이 게재된 범죄조직도까지 만들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국 발표 후 열흘여만에 체포된 이씨는 수배 명단에 이름과 얼굴이 잘못 올라갔다고 항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해 용의자의 전화번호와 자신의 번호가 다르고, 장기간 뉴저지의 뷰티서플라이 업체에 근무해 온 점,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정한 날짜에 가족여행을 떠난 기록 등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의 법정대리인인 마이클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경범죄를 포함, 단 한 번의 범법 행위도 저지른 일이 없는 선량한 시민”임에도 “경찰은 체포할 때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고 변호사 선임권리 등 미란다 수칙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씨는 8일 만인 20일 풀려났지만 여권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계속해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이씨와 가족들은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에까지 알려져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마이클 김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들만큼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족들 역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뉴욕주 검찰청과 NYPD, 뉴저지주 경찰국의 수장과 수사진은 물론, 연방수사관이 관여한 사건인만큼 수정헌법 4조와 14조에 의거해 국가와 뉴욕시, 뉴저지경찰청 등이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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