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2월1일부터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전국 170곳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적으로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망자 발생비율이 높은 야간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꽃신호기는 약 20분간 불꽃을 내며 타는 신호형 화염장치다. 도로상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그동안 불꽃신호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규제로 합법적인 유통과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도공은 불꽃신호기의 실질적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분 연소용을 7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또 불꽃신호기가 신차에 장착돼 출고 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도공관계자는 "불꽃신호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를 병행하는 등 고속도로 안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천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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