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남친과 공모 대기업 사장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미스코리아, 남친과 공모 대기업 사장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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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기업 사장 A씨와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김모(30·여)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김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금품을 요구한 남자친구 오모(48)씨를 지난 26일 체포했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김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40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와 A씨가 만난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찍어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와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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