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의사일정 직권결정…26일 본회의·10월1일부터 국감
국회의장, 의사일정 직권결정…26일 본회의·10월1일부터 국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09.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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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10월1~20일 국감·10월23~28일 대정부질문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정기국회가 3주째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하고, 각 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운영위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전달받은 뒤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국회법 제76조 제2, 3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아 국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 의장은 오는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1일~20일 국정감사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의사일정과 별도로 당일 의사일정을 별도로 작성토록 한 만큼 현재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91개 법안의 경우 26일에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상당수 법안이 여야간 쟁점이 없는 만큼 난관 없이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정 의장은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최소한 17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시작돼야 하는 만큼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국정감사 준비와 주요 민생 경제 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친전을 보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 오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실무적 뒷받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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