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4.02.0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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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새달 14일까지 접수
청원군은 2014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며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돕고 있다.

사업 신청을 2월 14일까지며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28일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자 14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 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장판 등으로 가구당 38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로 군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043-251-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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