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학자금 걱정 마세요"
"中企 근로자, 학자금 걱정 마세요"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6.08.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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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고 200만원 무료 지원
대학 재학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자금이 200만원까지 무료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한국폴리텍대학·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의 정규학위과정에 재학중이어야 하며, 올해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은 300인 이하 사업장, 제조업은 5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업종은 10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생교육시설의 정규학위과정은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며,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이다.

학자금 지원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하면 된다.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지청장 곽노엽) 관계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직장만족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학자금 지원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나 전화(1644-8000)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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