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28일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농지 수천평을 불법 훼손한 정모씨(55)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20일쯤 청원군 옥산면 1644평의 농지에 흙과 자갈 1800톤을 깔아 놓는 등 1836평의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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