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교육연수타운 조성 약속 위반"
제천 교육연수타운 조성 약속 위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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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 경고
   
▲ 제천시교육연수타운조성 추진위원회는 22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 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천시교육연수타운조성 추진위원회가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한행수 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충북 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22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 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사인 주택공사가 건교부에 제출한 지구지정 제안에는 제천에 3개 교육연수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충북도와 주택공사가 제천교육연수타운 조성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추진위는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다음달 말 완료되고, 혁신도시건설 특별법안이 처리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계획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따라 추진위는 건교부와 충북도, 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한 충북 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청주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우택 지사와 충북도는 3개 기관 개별이전 없는 충북 혁신도시는 없다는 점을 정부에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3개 기관 개별이전이 전제가 되지 않는 충북 혁신도시 건설이 계속 추진될 경우 충북 배정 공공기관 반납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005년 12월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한국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은 제천에 배치해 '교육연수종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건교부 등 정부가 충북도의 이 같은 분산배치 방침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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