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보상 없이 소송 강행 '반발'
식당 영업보상 없이 소송 강행 '반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11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비하동 계룡리슈빌 아파트 시행사 VS 진입도로 편입 상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계룡 리슈빌 아파트 시행사측이 진입도로 편입지 일부 상가에 대한 영업보상 협의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에 착수해 말썽이 되고 있다.

J씨(46)는 2000년 7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170-13번지 242를 임대해 식당을 신축한 후 수년째 영업을 하던중 계룡리슈빌아파트 신축과 함께 용지가 진입도로로 편입됐으나 시행사인 L사가 영업 보상은 커녕 협의 조차하지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J씨는 계약 당시 임대한 터에 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식당을 신축한 후 토지주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1500만원에 5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

J씨 식당은 계룡리슈빌 아파트 신축과 함께 2004년 5월 '물건 평가 조서' 작성 당시만 해도 영업보상과 집기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으나 시행사측이 차일피일 협의를 미뤄 2005년 9월 토지주 A씨와 맺은 토지 임차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이같은 상황이 되자 토지주 A씨는 지난 1월부터 건물 명도를 요구해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게다가 지난 7월 시행사까지 임대계약 종료를 빌미로 보상도 않고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소송까지 제기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J씨는 특히 당연히 영업보상 협의에 나서야할 시행사측이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않고 거액의 보상금을 타내려는 행위로 매도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J씨는 "시행사측이 물건 감정평가 시점이었던 지난 2004년 5월을 기준으로 보상협의를 해야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계약이 종료되자 법적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세입자를 무시한 채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려는 토지주와 시행사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세입자만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반발했다.

이에대해 시행사 대표 B씨는 "토지주에게 이미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상태여서 세입자는 토지주와의 문제여서 협의할 필요가 없고, J씨의 경우 이미 임차기간도 종료됐다"며 "세입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해 토지주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수차례에 걸쳐 협의도 시도했으나 접점이 없어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상을 위해 토지주와 세입자와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