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광 음성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박수광 음성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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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는 인정…군수직은 유지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던 박수광 음성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 여러 차례 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점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허위공표의 내용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군정을 원만히 수행해온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지대 1년 중퇴인 자신의 학력을 2년 중퇴 , 3년 중퇴 등으로 번갈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 달 28일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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