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추정' vs '감속 유도 없어' 공방
'졸음운전 추정' vs '감속 유도 없어' 공방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08.0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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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사"오창휴게소서 휴식… 사고 후속조치 미숙"
지난 5일 음성 나들목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돌사고와 관련 ,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라는 경찰의 추정과는 달리 경찰이 사고지점에 도착해서도 후속조치 등 차량들의 감속 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관광버스 회사측의 주장이 제기돼 사고원인을 둘러싸고 경찰과 관광회사간의 책임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5일 나들목 교통사고와 관련 , 사고 발생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를 통해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박모씨(40)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추돌사고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박씨가 7일 회복한 뒤 졸음운전이 아닌 경찰의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D관광회사 관계자는 "관광버스 기사인 박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7일 의식을 찾은 후 전화통화를 해 본 결과 운전기사는 전혀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오창 휴게소에서 15분간 휴식을 취한 후 운행을 해 졸음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휴게소에서 나와 약 15분여간 운행하고 있을 쯤 갑자기 까만물체가 나타나면서 사고가 났다"며 "택배차량의 후미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 경찰의 감속유도 조치 등이 전혀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새벽 3시 25분쯤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현장에 있는 담당 경찰관도 출동하다가도 자신도 사고가 날 뻔 했다고 말했다"며 "후속차량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조치인 차량 및 속도감속 유도등 설치는 전혀 하지않고 유조차만 우선 빼려 한것은 잘못된 판단이였으며 , 운전사의 대한 진술도 듣지 않은 채 졸음운전이라고 추정한것은 경찰의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당초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경찰의 추정과는 달리 관광버스회사에선 운전기사가 경찰의 후속차량 사고예방 소홀로 인한 인재사고라고 주장해 경찰의 책임회피에 대한 비난은 물론 사고조사결과 경찰의 교통사고 후속처리 미숙이 인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유가족들의 법적 소송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사고정황으로 미뤄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으며 , 정확한 사고경위를 위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사고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이틀 후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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