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계 불법선거혐의 '망령' 재현
대전 교육계 불법선거혐의 '망령' 재현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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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前 교육감 중도낙마 이어 김신호 교육감 취임과 동시 입건
김신호 대전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대전교육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오광록 전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도낙마한데 이어 신임 교육감마저 기소될 경우 대전교육이 안정을 되찾기는커녕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 전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직기간 내내 불협화음에 시달렸던 대전교육계로서는 재선거를 통해 안정과 화합을 되찾아야 할 시점에 다시 선거로 인한 불미스런 사태가 재발하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3월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선거권자가 포함된 친목단체회원 13명에게 20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데 이어 지난 6월부터 휴대전화를 이용, 운영위원 수십여명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당부했다.

또 서구 도마동의 한 식당에서 운영위원 6명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직교사 A씨와 퇴직교사 B씨(운영위원) 등 운영위원 6명은 김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권자들을 식당으로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당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중 불법행위가 확인된 운영위원 C씨 등 2명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화로 운영위원 10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저서 5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오제직 충남교육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했던만큼 경찰 수사결과로만 보면 김 교육감의 경우 당선무효형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또 현직교사와 운영위원 등은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돼 김 교육감과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를 캐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선거권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지적한 지난 3월 모임은 오 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훨씬 이전이어서 재선거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찰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적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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