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브랜드택시 LED갓등 불법 논란
청주 브랜드택시 LED갓등 불법 논란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11.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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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전화번호 등 자막 표기… "광고행위다" vs "승객편의 위한 것"
청주시가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브랜드택시의 LED갓등이 불법여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브랜드택시를 도입해 시범운행을 거친 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

브랜드택시는 GPS를 이용한 운행장치 도입과 카드결제기, 내비게이션, 디지털미터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했다.

특히 형광등을 통해 빈택시 여부만 알려주던 기존 택시의 갓등과 달리 브랜드택시는 갓등에 LED를 설치해 빈택시 여부 뿐만 아니라 콜택시 회사명과 전화번호, 홍보용문구 등이 자막으로 표기된다.

시는 이들 장치들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11개 법인회사택시 630여대에 대해 소요비용의 60%를 보조해주는 등 모두 12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가 혈세를 들여 지원하는 브랜드택시의 LED갓등이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사업을 시행하기 전 법적인 검토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만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다.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쓰는 광고물은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콜택시 전화번호 등을 홍보하고 있는 브랜드택시의 LED갓등은 광고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도 “전화번호 등을 홍보하는 것은 광고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 브랜드택시 관련 담당부서는 택시의 LED갓등을 광고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브랜드택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택시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는 LED자막이 나오지 않고 있고 빈택시일때만 콜택시 안내전화번호 등 일부 홍보용문구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회사 등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화번호나 사업에 대한 자막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득을 위한 광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택시 LED갓등의 광고물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시 LED갓등이 광고물로 규정한다면 당연히 불법사항”이라고 전제 “택시 LED갓등 설치 운영이 초기단계에 있어 불법 여부에 대해 좀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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