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지역 완화된 청주 기무부대 자리 국민임대 300가구 건립
제한지역 완화된 청주 기무부대 자리 국민임대 300가구 건립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6.07.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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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완화된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기무부대 자리에 국민임대아파트 300가구가 들어선다.

대한주택공사는 청주 기무부대가 청원군 남일면 공군사관학교로 이전함에 따라 청주 개신동 4800여평 터에 23평 이하 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 300가구를 건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주택공사는 현장 조사에 이어 사업성을 검토했으며, 도심지 접근성과 주변 교육여건이 탁월한 점을 감안해 아파트 건립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공사는 오는 10월까지 기무부대와 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건립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청주 개신동 기무부대 자리는 국방부가 전국 139개 지역 7146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할 당시 통제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완화됐다.

한편, 청주 기무부대는 오는 12월 공군사관학교내 신축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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