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신용정보사 불법·과잉 채권추심 부추겨"
"캠코, 신용정보사 불법·과잉 채권추심 부추겨"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10.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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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방식 지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수료 지급방식이 신용정보사들의 불법·과잉 채권 추심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무소속)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8월 말 현재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7개 신용정보사에 평균 7300억원씩을 채무조정·채권추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위탁수수료표 규정'을 보면, 이들 신용정보사는 차등지급되는 수수료율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95~105%면 회수금액의 22%, 105~115%는 24%, 115% 이상은 26%의 수수료를 신용정보사은 지급받는다.

또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85~95%이면 20%, 85% 미만은 1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반면,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신용정보사는 회수한 평균금액의 1%를 페널티로 차감받는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실적이 좋으면 20%가 넘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1%에 불과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신용정보사들에게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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