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7억대 불법유통 적발
면세유 7억대 불법유통 적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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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주유소업자 농민 65명에 158만구입 판매
인근 농민들에게 158만 950의 면세유를 일반유류로 둔갑시켜 판매해 7억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옥천경찰서는 옥천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농민 65명에게 구입해 불법으로 일반유류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유소 업주 박모씨(4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농협으로부터 타낸 면세유를 주유소 업자에게 넘긴 권모씨(52) 등 옥천·영동지역 농민 65명은 각 500만~1600여만원을 챙겨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옥천군에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농민 권씨 등에게서 시설포도밭 등에 설치한 온풍기 등을 모두 가동하는 것처럼 속여 면세유 구입권이나 전용구입카드 등을 통해 농협으로부터 타낸 면세유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주유소에 면세유가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장부를 압수한 뒤 농민들이 타간 면세유량과 온풍기 전력사용량 등을 일일이 대조해 불통 유통된 면세유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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