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필요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필요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6.07.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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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홍재형 국회 건교위원 간담회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관리감독과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25일 열린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이상열)와 홍재형 국회 건설교통위원(열린우리당)과의 전문건설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상열 회장은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개발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확대, 소규모 복합공사(2억원 미만)의 전문건설업 발주 조례제정, 실적공사비단가 적용공사의 축소 등 전문건설업계의 위기극복 대책안을 건의했다.

이 회장은 공공개발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내의 각종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 인·허가시나 건설공사 계약체결시 건설시공 부분에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5년 주요 공동주택 사업자와 MOU체결을 통해 지역내 공동주택 부문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50% 확보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또 소규모 복합공사(2억원 미만)의 전문건설업 발주 조례제정과 관련, 지난 2005년 6월 정부는 시공능력이 우수한 전문건설자의 보호육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 도급 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을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2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하고 있으나 충북도내 일부 발주관서에서는 정부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2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를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는 저가하도급 및 부당한 하도급계약을 부추김과 동시최 원도급 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해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한 정부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와함께 실적공사비 단가와 관련해서는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불가피할 경우 지역전문건설업체의 보호, 부실시공 방지, 시공비 현실성 등을 감안해 소규모 공사(1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홍재형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은 반드시 본회의시 의견을 제출하겠으며, 지역업체 참여,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발주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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