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주 영장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주 영장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07.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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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5일 피부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송모씨(31)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업소 여종업원 4명과 성매수남성 16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오창면 모 피부관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한모씨(27·여) 등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해 손님으로 찾아온 김모씨(41) 등 남성손님 169명에게 1회당 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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