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추진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추진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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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업체 능력 발휘·편법 등 낭비 해소
빠르면 연말부터 전문건설업체도 일반업종에 등록, 시공계획과 공사관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 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을 선택하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된다. 지금은 계획 조정 관리분야는 일반건설업체와 원도급자가, 전문 시공분야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자가 맡도록 겸업이 제한돼 있다.

겸업 제한을 없애면 능력있는 전문건설업체는 일반업종에 등록해 전체 공사를 수주, 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하기 위해 편법으로 별도 전문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

건교부는 겸업허용에 따른 중소 업체의 충격을 덜고 일반·전문업체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도록 시공연관성을 감안해 제한된 기간과 범위내에서 상호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한 다단계 하도급을 억제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을 위해 시공참여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체가 성과급이나 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 시공하도록 하고 십장은 성과급 작업반장 형태로 활용하도록 했다.

현재의 시공참여자제도 아래에선 공사를 하도급받은 십장이 근로자를 고용, 시공하거나 다시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맡겨, 임금체불과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면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근로자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도록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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