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농가·기업 복구자금 무제한 지원
수해 농가·기업 복구자금 무제한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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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충북지역본부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채희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 농업인에게 수해복구자금을 무제한 지원한다.

기업에는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주민과 농업인에게는 피해복구 자금·생활안정자금·주택자금이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10년 이내(중기 15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농기업자금 10년 이내), 가계자금은 최장 5년, 주택자금은 최장 30년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금리에서 1% 이상 인하하며, 대출 관련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준다.

기존대출금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자 및 할부상환을 납입 유예하고, 기한이 만료되는 대출금은 본인이 원하면 6개월 이상 기한연기 및 재약정 처리해 준다.

외환거래 기업에는 송금수수료 50%인하, 환전거래 최고 70% 우대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농협보험에서도 긴급복구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보험금 지급 예정금액의 50% 선지급하고, 대출원리금 6개월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1년 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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