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오는 10월 29일‘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확정·발표했다.
부동산공법 과목 중 다른법률에 대체되는 산림법은 이번 시험에서 제외키로 했고 부동산중개업법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령으로 대체, 그 외 과목별 출제비율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합격자 선발방법은 절대평가방식(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시험부터 응시수수료 환불제도가 시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장내 휴대전화 및 무선기기 소지가 금지된다.
인터넷접수는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문접수는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8일 발표하며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관련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중개사시험관리단(1544-0234), 충북지역본부 OK팀(043-220-8827,8824) 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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