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지수펀드시장 유동성 공급자 제도 시행
코스닥 상장지수펀드시장 유동성 공급자 제도 시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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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요건 의무화… 1개사 이상과 계약 체결해야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도 유동성 공급자(LP)제도가 도입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코스닥 ETF의 매매활성화를 위해 LP제도를 도입,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이상급등 종목에 지정되거나 우선주가 불합리하게 매매거래 정지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ETF의 매매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LP제도를 도입, 상장요건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ETF 신규상장시 지정판매회사(Ap:Authorized participant) 중 1개사 이상과 LP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정된 LP증권사는 일정 호가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LP호가를 제출하고, 주당순자산가치와 가격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된다. 상장폐지 근거로 LP계약해지 괴리율 초과 LP의무 미이행시 등이 신설되는 반면 종전 ETF의 월평균 거래량이 10만주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되던 요건은 없어질 예정이다.

또 ETF 공매도 가격제한을 폐지, 현행 ETF 차익거래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직전가 이하 공매도를 모든 EF 공매도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ETF의 호가스프레드 및 괴리율 유지의무 등을 평가하고 자격 미달의 LP를 교체토록 해 향후 LP제도가 ETF 유동성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급등종목의 매매거래시 투자자의 매매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후 10일이 경과한 종목은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또 현행 우선주가 보통주와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3일간 정지하던 것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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