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고의 부도로 경매 넘어가도
임대주택사업자 고의 부도로 경매 넘어가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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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낮은 분양전환價 매수 가능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자가 고의 부도를 내 아파트가 경매되더라도 세입자는 최고매수 신고가격 또는 분양전환 가격으로 경락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4명의 의원이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에 있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최고매수 신고가격 또는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가격의 시세차익을 임차인에게 주지않기 위해 고의 부도를 낸 뒤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임차인들은 우선 매수가 가능하지만 시세가격 보다 낮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격과 비슷한 최고매수 신고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밖에 없었다.

양승조 의원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일부 사업자들로 인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고의 부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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