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매실나무 가로수 '수난'
진천 매실나무 가로수 '수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1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얌체족 의한 훼손… 대산마을 주민 골머리
14면-충북1





진천읍 문봉리 313지방도로에 조성된 매실나무 가로수가 일부 몰지각한 외지인과 얌체족들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다.

매실나무 거리는 당초 진천군에서 꽃나무거리 조성계획에 따라 지난 2001년 금암리 입구에서 문봉리 동골 수녀원까지 총 2km에 걸쳐 500여 그루를 심었다.

이후 대산마을청년회(회장 양의열)는 매실나무 거리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매실나무의 올바른 성장과 생육관리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진천군이 지난 2004년 관리권을 영구 이관받았다.

최근 매실이 열매를 맺어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만끽해야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훼손으로 대산마을 주민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인근 관광지를 방문한 내방객과 외지인들이 지난달부터 매실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나뭇가지를 마구 훼손해 매실나무가 수난을 겪고 있다.

또한 마을주민들의 왕래가 적은 시간대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무단채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산마을 조명동 이장은 "대산마을은 특별한 농산품이 없어 매실을 마을의 특화사업으로 추진, 4년째 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10년생 이상의 수종으로 2~3년 후 최고의 상품가치로 성장하는 과정이므로 무단채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마을의 공동자산을 훼손하거나 불법으로 수확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매실 판매 수익금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주민 후생복리와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대산마을 매실 수확은 해마다 그 수확량이 늘어나 2001년 처음 수확은 6kg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 500kg으로 늘어났다.

이에 군 관계자는 "도로법에 의하면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해 인위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군에서 손궤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원상복구하게 돼 있다"며 "손궤자가 적발 되면 도로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