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지난 97년 5월부터 실시한 신선도 만족 책임제를 확대 적용해 '유통기한 절반단축 운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인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5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는 수거해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철저한 재고관리와 판매 예측 정보를 통해 상품판매 현황을 치밀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이마트가 유통기한 절반단축 운영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한 후 냉장고에 보관하다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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