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처벌 강화
조달청,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처벌 강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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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전자입찰 시 온라인 거래의 인감이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2일 조달청(차장 박혁진)에 따르면 정통부와 협의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 받아 입찰에 참가한다.

뿐만 아니라 대여해 준 사람도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해 브로커나 하나의 업체가 복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발생, 전자거래에 있어 안정성·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가격에 의한 약식평가만 이뤄지는 소액 시설계약 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오는 11월부터 소규모 공사(3억원 미만∼1억원 이상)도 시공경험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인인증서 불법대여가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행위로 사전적발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안책을 강화해 왔다.

구자현 전자조달본부장은 “7월부터 처벌이 강화되면 일부 소액시설공사 입찰에서 이뤄졌던 공인인증서 불법대여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서는 악용되는 경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만큼 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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