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와 주행세도 소폭 인상된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를 고려할 경우 경유 소비자가격은 당 52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반면 휘발유는 0.26원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당 각각 365원과 630원인 경유와 휘발유의 교통세 법정세율에 탄력세율(경기조절을 위해 법정세율을 30% 범 위내에서 변경해 운용하는 제도)을 적용하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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