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가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녀의 생활 및 학습 지도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출신국 언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운영기관은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별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인접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월1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지원사를 활용하여 기관별로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1~3개 언어로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범운영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
이를 위해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위한 MOU'를 지난 3일 체결하고, 가정통신문 번역, 언어영재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