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판결 신문광고 내준다
무죄 확정 판결 신문광고 내준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1.10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형사보상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명예회복 차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

앞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 무죄 요지를 알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친 뒤 기소한 검찰청의 소재지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확정된 무죄판결의 사건 번호 사건명 피고인 기소일자 무죄 이유의 요지 무죄 판결 확정 일자를 1회 광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무죄 확정 판결은 받은 사람들이 원할 경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확정된 무죄판결문 전문을 1년간 게재하도록 명시했다.

형사보상 청구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이고, 형사보상청구 실권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장했다.

30년동안 변화가 없었던 형사보상금 하한도 기존 1일 5000원에서 실제 1일 평균 최저 임금액으로 변경하고, 형사보상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신설, 즉시 항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률안은 형사보상법 시행령 개정작업과 법무부 홈페이지 개선 및 일간신문 광고게재를 위한 실무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이 보장되고 형사보상청구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