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보장조례 "인기영합 산물"
학생인권보장조례 "인기영합 산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07.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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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학사운영 등 인권침해 규정땐 교육활동 위축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서울·경기교육청 등 교육계 일각에서 제정하려는 '학생인권보장조례'는 인기영합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회적 찬반 논란과 함께 교육계 내부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교육적 목적보단 인기영합주의적 시각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조례에 담길 것으로 검토되는 내용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조례가 학사운영이나 기본적인 생활지도의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할 경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이 지나치게 개인인권만 강조하면 대다수 학생들이 학습권을 제한받거나 교사가 교수권을 침해당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학생인권이란 명분아래 학생들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하더라도 교사는 수수방관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교육적 체벌, 두발·복장 제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휴대전화 소지 제한과 같은 교육활동은 학교별 특성에 맞게 결정돼야 하는데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학교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일괄 제정하기에 앞서 일선 학교가 학칙이나 교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수권을 지키기 위한 '교권신장조례'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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