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래잡이 반대 환경운동가에 2년 선고
日 고래잡이 반대 환경운동가에 2년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7.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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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도쿄 법정은 남극해에서 일본의 포경선의 어업을 방해한 외국인 환경운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뉴질랜드 사람인 피터 베튠은 일본국적의 포경선 위에 썪은 버터병을 던져 공격하는 등 포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일본 법정은 베튠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지만 그는 감옥에 수감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튠은 지난 2월 일본의 포경선단 '쇼난마루2호'에 올라 시위를 벌이는 등 지난 3월에는 배가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도 했었다.

한편 베튠이 속해있는 미국고래잡이 반대단체는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업적 포경활동을 허가한 일본에 항의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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