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署, 선거구민에 금품 돌린 50대 구속
보은署, 선거구민에 금품 돌린 50대 구속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0.07.06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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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6일 기초의원에 출마한 사촌형의 지역구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남모씨(5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10분쯤 보은군 속리산면 모 창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45)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촌형을 잘 부탁한다"며 15만 원을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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