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6일 기초의원에 출마한 사촌형의 지역구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남모씨(5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10분쯤 보은군 속리산면 모 창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45)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촌형을 잘 부탁한다"며 15만 원을 건넨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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