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제천시 전·현직 의원 징역형 구형
뇌물수수 혐의 제천시 전·현직 의원 징역형 구형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0.07.06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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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6일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시의회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이세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의원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전 시의원 유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제천산업단지에 입주한 D폐기물업체 임원 김모(64)씨로부터 3~4차례 걸쳐 총 600만원을, 유씨도 임원 김씨로부터 200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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