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이세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의원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전 시의원 유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제천산업단지에 입주한 D폐기물업체 임원 김모(64)씨로부터 3~4차례 걸쳐 총 600만원을, 유씨도 임원 김씨로부터 200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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