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2명 폭행… 도주·증거 인멸 우려"
7·28 충주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맹정섭 예비후보가 끝내 공직선거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구속됐다.
선거법 위반과 폭력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맹 후보가 3일 전격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오태환 판사는 이날 맹 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맹 후보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또 "사안이 중대하고 모든 정황을 지켜봤을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맹 후보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IK 공동 대표이사인 맹 후보는 지난해 12월 8일 산업단지 기공식을 열면서 선거구민 3044명에게 초청장 발송과 기공식에 참석한 1300명에게 가방과 담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충주의 한 직업전문학교 수강생 50명에게 취업 약속과 지난 5~6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구민 2명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맹 후보에게 4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 1일 체포했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법 충주지원 3호 법정으로 들어서던 맹 후보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의는 이긴다"며 '선거용 정치수사임'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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