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1일 법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임에도 170여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판매한 김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자금난으로 부도처리된 청원군 오창읍 9홀 규모의 모 골프장 1대주주인 김씨는 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인 것처럼 속여 1억원에서 980만원까지 등급에 따라 회원권을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또 골프장 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하는 등 골프장에 손해를 입혀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서 김씨는 "회원권이 아닌 체육시설이용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