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표절 이효리, 작곡가 바누스 형사고소
상습표절 이효리, 작곡가 바누스 형사고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7.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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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로 가수생명에 치명타를 입은 이효리(31)의 매니지먼트사 M넷미디어가 작곡가 바누스(이재영·36)를 고소했다.

1일 M넷미디어는 바누스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M넷미디어는 “바누스가 남의 곡을 도용한 곡을 이효리 4집에 제공, 음반 제작·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효리가 바누스에게서 받은 ‘그네’와 ‘하우 디드 위 겟’ 등 4집 수록곡 일부는 지난 4월 발표 직후부터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효리는 지난달 인터넷 팬카페를 통해 “4집 음반 일부 수록곡이 바누스의 창작이 아니란 것을 확인했다”며 표절을 시인정다.

M넷미디어는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곡들의 해외 원작자를 찾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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