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달라" 782번 전화
"택배비 달라" 782번 전화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0.06.29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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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박형건 판사는 29일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다"며 고객을 협박하고 수백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박모씨(44)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을 협박하고 1분당 6~7회씩 발신함으로써 위력을 느낀 고소인이 전화를 끄게해 일상 업무와 식당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A씨에게 배송해준 컴퓨터 책상의 택배비 3만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전화해 협박하고, 같은날 밤 11시부터 5시간 사이에 782건의 통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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