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24일 충남 대전시 동구 모 모텔에서 조선족 B씨(21·여)를 유인해 감금한 뒤 46일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또 지난달 3일 B씨 모친에게 전화해 "B씨 옷 등을 사주는데 250만원이 들어갔다"며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폭행할 목적으로 B씨를 유인한 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인 형 C씨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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