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모 컴퓨터 부품회사 공장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06년 9월22일 하청업체에 개당 20원에 거래되는 부품을 30원에 거래하자고 요구한 뒤 차액 36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2월28일까지 5개 업체에서 163회에 걸쳐 모두 6억6977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또 2007년 7월4일 청원군의 한 휴대전화 부품회사에서 일하며 거래대금 645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거래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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