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음주측정거부 40대 징역 6월
청주지법, 음주측정거부 40대 징역 6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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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불응해 기소된 A씨(49)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 판사는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관련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됨에도 자신은 정상적으로 측정에 응했는데도 단속 경찰관들이 억울하게 측정 거부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며 이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새벽 2시30분께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봉명동 봉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나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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