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년체전 육상경기 공식기록 '인정 안된다'
충북소년체전 육상경기 공식기록 '인정 안된다'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0.06.10 2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2종 공인 인가 시효 만료
오는 15일부터 청주 일원에서 열리는 제39회 충북소년체전 육상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기록이 공식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기록경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육상경기가 열리는 청주종합경기장은 지난 2004년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대한육상경기연맹에 2종 공인 경기장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그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충북소년체전은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할 대표선수 선발전으로 공식 기록이 있어야만 출전이 가능하다.

도 교육청은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육상 전 종목 입상 선수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 공식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은공설운동장에서 기록경기를 다시 한 번 치르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육상경기만 보은에서 여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체전의 꽃인 육상을 따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체전과 공인기록대회를 따로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나이 어린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육상 전 종목의 선수들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 날씨 속에 경기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학생 선수 학습권 보호 지침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소년체전이 열리면서 선수들의 기록이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육상 관계자는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 어린 선수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며 "땡볕 아래에서 어린 선수들이 경기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한다는 현실이 암담하다"고 말했다.

청주종합경기장의 관리를 맡고 있는 청주시는 육상 트랙의 재공인 인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종합경기장의 재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 대한육상경기연맹에 자문했다"며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스탠드와 트랙의 거리가 현재보다 8m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 상당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재공인을 받아도 청주종합경기장은 육상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개·보수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