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
충남도,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5.25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4건 1차 의뢰… 세수확보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충남도가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

도는 3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해 약식감정한 결과 644명 913건이 공매 실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65명 284건을 1차 공매의뢰 했다.

이어 납부 미이행 체납자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추가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코자 지난 3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추진한 제도다.

이로써 본격적인 공매가 진행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 실적을 높이는 한편 공매물건 낙찰에 따른 취·등록세 발생으로 세수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체납액 징수책으로 지난 4월 5000만원이상 체납자 20명 해외출국금지 조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이상 체납자 13명의 대여금고 압류 등을 추진했다.

금융기관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3925명 219억원의 계좌잔액에 대해 5월말까지 계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며, 3회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10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 회계에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1432억원(도세 549, 시군세 883)을 징수목표로 20일 기준 150억원을 징수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의 조세회피 및 탈루·은닉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징수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