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6월 말까지 피해근로자 신고기간 운영
대전지방노동청(청장 문기섭)은 1시간당 4110원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중 대전지방노동청과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cyber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제3자 신고방식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고기간 동안에 접수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7~8월중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또 지난 달 개정된 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이력관리를 할 계획으로, 향후 3년 이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재발생 할 경우 시정조치없이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전지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molab.go.kr/daejeon)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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