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사례 감독 강화
최저임금 위반사례 감독 강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5.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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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6월 말까지 피해근로자 신고기간 운영
대전지방노동청(청장 문기섭)은 1시간당 4110원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중 대전지방노동청과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cyber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제3자 신고방식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고기간 동안에 접수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7~8월중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또 지난 달 개정된 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이력관리를 할 계획으로, 향후 3년 이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재발생 할 경우 시정조치없이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전지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molab.go.kr/daejeon)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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