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혐의' 연예인, 존스쿨 교육
'10대 성매매 혐의' 연예인, 존스쿨 교육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5.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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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던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 A씨(29)에 대해 성구매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B양(16·여)에게 세차례에 걸쳐 총 12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거된 B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명한 점 등을 고려, 성구매자 재범 방지교육인 존스쿨(John School) 교육 동의를 받은 뒤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는 성구매 초범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돼 왜곡된 성 인식을 교정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붙잡힌 남성들 대다수가 존(John)이라는 가명을 쓴 데서 이름이 유래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8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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