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여교수 협박 프로골퍼 징역 2년 선고
결별 요구 여교수 협박 프로골퍼 징역 2년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5.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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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하는 여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은 프로골퍼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인 여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골퍼 박모씨(4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투자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해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협박을 당해 돈을 준 경위 및 과정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하고 같이 있던 교수들까지 폭행했던 점, 피해자가 재직 중인 대학 홈페이지에 비방 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허위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했으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저속한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돼 1년 간 교제한 모 대학 A교수(51·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대학 홈페이지에 A교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34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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