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허가후 취소 물의
공공시설 허가후 취소 물의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0.05.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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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체육센터, 종교행사 이유… 단체 불만 목청
지역의 한 단체가 문화행사를 위해 공공시설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의 이용허가를 받고, 이용료를 납부했으나 뒤늦게 불허 한다고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행사에 대한 각종 인쇄물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용불허로 행사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단체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로 논산시 부창·취암동 소재의 한 기독교단체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논산시국민체육센터를 방문, 농구장 일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 납부와 함께 행사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논산시국민체육센터는 사용승낙 3일이 지난 21일 종교행사라 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하고 28일 납부된 사용료를 통장으로 환급해 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사용승낙과 함께 임대료를 납부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행사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빌려줄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는 것,

더욱이 "설사 빌려준다 해도 많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특히 체육행사가 아닌 페스티벌이나 문화행사에는 더욱 빌려줄 수 없다"며 "다른 곳에서 상의해보라고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특히 "센터에서 주장하는 종교행사의 불허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으나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1조에서 제21조에 이르기까지 특정 종교행사 또는 체육행사가 아닌 음악회 등 문화행사에 체육관사용을 불허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자치법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장을 대리해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에 없는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는 "관리자가 임의로 해석해 불허를 결정하는 행위는 권리남용 또는 시민의 기본권 침탈 행위로 간주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센터의 실무자는 "이용신청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승낙과 함께 임대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윗선의 결제에서 불허방침이 내려졌다"며 "임용된 지 1개월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파문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종교행사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여를 불허하는 것은 본인과 다른 종교 행사여서 반대하는 것 같다"며 "조례를 임의로 해석해 물의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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