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중국이 이 일본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경우, 이는 지난 1972년 양국이 국교를 회복한 이후 집행된 첫 사형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아카노 미츠노부는 지난 2006년 9월 2.5㎏ 상당의 마약을 일본으로 밀수입해오려다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공항에서 체포됐다.
그와 함께 일을 도모한 공범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다롄중급인민법원은 아카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아카노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랴오닝 고등인민법원이 이를 기각해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됐다.
중국의 형사법에 따르면 50g 이상의 마약을 소지한 자는 징역 15년 혹은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일본 외무성은 일본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형집행이 일본인의 분노를 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 국내법에 따라 선고된 사형 집행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형이 중국 국내법에 따라 선고됐다"며 "각국은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적절한 지를 결정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에 참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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